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신용보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우리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회사는 자영업자에게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며 금융회사에서는 법령에 의거 보증부대출 잔액의 일정비율을 우리 기관등에 의무출연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증지원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질의1-1)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지원한 고객과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2) 보증지원한 업체(음식점)에 직원들과 방문하여 식사 후 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식값을 할인 받은 경우, 금품수수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질의1-3)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지원한 고객이 감사함의 표시 등으로 음료, 다과 등을 보내온 경우, 수수가 가능한지 여부(원활한 업무수행/사교/의례 및 사회 상규 등 예외 적용 가능 여부)(질의1-4) 보증지원을 위해 현장실사를 필히 수행해야 하는 바, 현장조사시 고객이 음료, 다과 및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홍보물품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금융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질의2-1) 금융회사에서 우리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방문하면서 음식물(치킨, 피자, 빵, 음료수 등)을 직접 가져온 경우, 이를 수수금지 예외 사유(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사회상규 등)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하다면 금액 가액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선물로 보아 5만원까지 가능한지 여부 등)(질의2-2) 금융회사에서 업무의 원활한 협조 및 친목도모 등의 사유로 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식물(치킨, 피자, 빵, 음료수 등)을 보내 온 경우, 이를 수수금지 예외 사유(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사회상규 등)로 볼 수 있는지 (질의2-3) 금융회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등(달력, 치약 등)을 업무 협의시 선물로 제공한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규정(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으로 수수 가능한지 여부 (질의2-4) 청탁금지법 해설서에서는 기관으로 접수되는 금품등은 수령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장이나 지점의 장을 수령자로 해석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음식이 배달된 경우, 금품등의 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부서 직원이 5명인 경우 5명이 모두 해야 하는지, 부서장이 신고하면 되는지)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법 제9조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