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일부를 연구용역으로 사용할 때
비영리 법인(학회)인데,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중 일부를 반드시 연구용역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부금 중 일부를 특정 연구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고 연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연구용역은 학회와 연구자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결과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영리 법인(학회)인데,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중 일부를 반드시 연구용역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부금 중 일부를 특정 연구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고 연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연구용역은 학회와 연구자간 계약서를 체결하고 결과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연구용역비 지급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