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지급 건
사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국, 공립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유공자 포상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3일(하루 6시간 정도)은 모여서 하고, 5일은 개별심사를 진행(총 8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 국립대 교수 : 250만원(총 8일, 3일은 모여서 하루 6시간 정도, 5일은 개별심사) 2) 사립대 교수 : 250만원(총 8일, 3일은 모여서 하루 6시간 정도, 5일은 개별심사)2. 저희 회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행사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두 행사에 중복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심사에 사례비를 250만원씩(연 500만원) 지급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까요?3. 저희 회사 임원께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인데 공공기관 이사회 참석 시 사례비를 회당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연간으로 보면 300만원이 초과될거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