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비 지급 건

사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국, 공립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유공자 포상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3일(하루 6시간 정도)은 모여서 하고, 5일은 개별심사를 진행(총 8일)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 국립대 교수 : 250만원(총 8일, 3일은 모여서 하루 6시간 정도, 5일은 개별심사) 2) 사립대 교수 : 250만원(총 8일, 3일은 모여서 하루 6시간 정도, 5일은 개별심사)2. 저희 회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행사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두 행사에 중복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심사에 사례비를 250만원씩(연 500만원) 지급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까요?3. 저희 회사 임원께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인데 공공기관 이사회 참석 시 사례비를 회당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연간으로 보면 300만원이 초과될거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유공자포상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제1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