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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문의)- 미디어 초청 숙박제공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허용범위2017년 5월 자료를 참고합니다.<행사개요> 평창대관령음악제 주최/주관 :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BS개최일자 : 2017. 7. 26 ~ 8. 6.장소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문의사항 5개 >미디어 초청시 숙박제공여부 문의 입니다.(공식적행사와 무관하게 수수가능한 선물에서 프레스 티켓은 허용됨은 확인하였습니다) 1. 공식개막식 초청 미디어에 숙박을 제공할수 있다.(0)*** 공연이 마치면 밤 10시 정도 입니다.

개최지가 강원도 평창군 횡계면인점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으로 특정한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다로 해석할수 있는지요? 2. 오프닝 개막식 이후, 개최기간 내 연주회 취재차 방문하는 미디어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0)3. 매일 개최되는 연주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0) (개최계획 내부결재과 초청연주자 계약, 홈페이지 등으로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료공연입니다.)4. 초청하고자 하는 특정 미디어의 기자에게 주최측(강원문화재단)에서 초청공문을 보내면 초청할 수 있다.

(0)5. 7월 26일 : 공식개막식 및 오프닝공연 --> 초청 문화부 기자단에 숙박제공 가능7월 27일 ~ 8월 6일 : 매일 1회의 연주회 ----> 공식적행사로 볼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부 초청기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할수 있는지 여부 8월 6일 : 폐막식 ---> 초청 문화부 기자단에 숙박제공 가능여부 다음주 바로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바쁘신 중에 회신을 부탁드립니다.033-240-1360평창대관령음악제 김경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금품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