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서 교직원 해외 여행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창회와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동창회에서 교직원의 해외여행비로 교직원 1인당 1회 100만원씩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창회 회원은 해당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교직원과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