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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교직원 해외 여행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창회와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동창회에서 교직원의 해외여행비로 교직원 1인당 1회 100만원씩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창회 회원은 해당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교직원과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과 선생님 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동창회에서 교직원에게 금품등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로 동창회와 교직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