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사항 여부

상황: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연수강의를 개발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의 교장,교감,교사를 집필진으로 모셔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인당 2-3개차시의 원고를 집필하시고, 검토하고, 출연까지 하게 됩니다. 질문 1. 이 경우, 원격연수콘텐츠를 집필한 것을 외부강의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외부강의로 판단했을 경우, 1개 차시(대략 30분 내외)를 만들기 위해 오프라인 강의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외부강의 1시간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같은 과정개발 중에 집필자가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크로스검토하였을 때, 1개의 강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고로 판단하고 사례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