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사항 여부
상황: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연수강의를 개발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의 교장,교감,교사를 집필진으로 모셔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인당 2-3개차시의 원고를 집필하시고, 검토하고, 출연까지 하게 됩니다. 질문 1. 이 경우, 원격연수콘텐츠를 집필한 것을 외부강의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외부강의로 판단했을 경우, 1개 차시(대략 30분 내외)를 만들기 위해 오프라인 강의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외부강의 1시간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같은 과정개발 중에 집필자가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크로스검토하였을 때, 1개의 강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고로 판단하고 사례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