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찬조가능여부 질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등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현금 및 물품(식사권 등)을 찬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갑 설 : 현금 및 물품 찬조가 불가하다는 견해나. 을 설 : 현금 및 물품 찬조가 가능하다는 견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등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단체가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현금 및 물품(식사권 등)을 찬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갑 설 : 현금 및 물품 찬조가 불가하다는 견해나. 을 설 : 현금 및 물품 찬조가 가능하다는 견해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만,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