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 요청(소속 공직자등과 내부강의와 외부강의 구분)
안녕하세요~ "소속 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교육청은 하나의 교육자치단체로 이루어져있고, 보통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연수원, 연구원 등), 도서관, 학교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라는 소속 공직자의 범위가 교육청에는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 학교(공립만) 소속을 각각 달리 봐야 하는지? 예를 들어 본청에서 학교(공립)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도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2. 위의 질문에 이어서 내부강의냐 외부강의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청 직원이 교육연수원이나 학교(공립), 도서관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나 학교 교직원이 직속기관이나 도서관 등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 등을 내부강의로 보고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각각 소속을 달리 본다면 외부강의로 인정될거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며 애매한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될 학교용 매뉴얼 등에서 확실히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