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 요청(소속 공직자등과 내부강의와 외부강의 구분)

안녕하세요~ "소속 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교육청은 하나의 교육자치단체로 이루어져있고, 보통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연수원, 연구원 등), 도서관, 학교 관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 1.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라는 소속 공직자의 범위가 교육청에는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도서관, 학교(공립만) 소속을 각각 달리 봐야 하는지? 예를 들어 본청에서 학교(공립)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도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2. 위의 질문에 이어서 내부강의냐 외부강의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청 직원이 교육연수원이나 학교(공립), 도서관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나 학교 교직원이 직속기관이나 도서관 등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 등을 내부강의로 보고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각각 소속을 달리 본다면 외부강의로 인정될거 같습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며 애매한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될 학교용 매뉴얼 등에서 확실히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이 속한 소속기관과 동일한 소속기관으로 볼 수 없는 기관에서 강의 요청한 경우라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