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대상관련 문의(6100)
[6100]질의관련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였으나, 그에대한 수당 지급을 직무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예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령연장에 대한 선박관리평가위원으로 지방해양항만수산청으로부터의 요청받았고,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1인당 40만원 수준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무관련자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4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1)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면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3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