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연수 프로그램 체재비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협회로, 회원사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 선진기관을 방문하여 회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금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정부기관 소속의 근무자를 운영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정부기관 소속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비용 지원의 문제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는 이 정부기관 소속인이 지닌 통역, 해외 인적네트워크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프로그램 운영 인력(통역사 및 인솔자)으로서 현지에 머무는 동안 소요되는 체재비만 지원하고자 하는데,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과 같이 공직자등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통역사 및 인솔자)으로 참여하여 체재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품등(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회와 참여하는 공직자 간 계약 등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