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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퇴임식 감사패 관련

감사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찾아보았습니다.그래서 8월 31일자로 퇴임하시는 교수님의 퇴임식 기념행사가 6월 16일에 시행되었고 학생대표가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였습니다.감사패와 꽃다발 비용은 36만원이고 재학생들이 몇천원씩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패에는 특별한 청탁의도가 없음을 확실히 하기위해 전달자를 '학생일동'으로표기하였고, 학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가 전달하였습니다. 김영란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상 가액범위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에게 노고치하, 감사의 뜻으로 기념패(공로패)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