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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해외 이사회 개최 관련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 얼마 전 핵심사업부문의 강화를 위하여 해외(동남아) 공장을 100%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투자 대상의 운영상태에 대한 감사 및 추후 계열사 거래 관련 안건 검토를 위하여 최소 1회 정도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공장 현지 시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외에서 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이사회의 참석을 위해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사외이사 중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분들이 계셔서, 이사회 참석을 위한 사외이사 분들의 왕복 항공료(비지니스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는 1인당 최소 1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국립대학교 교원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교원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참석을 위해 제공받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이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사외이사 위촉계약 등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