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란 선물 저촉여부
안녕하십니까가족 및 같은 교인이 서울 시향 간부가 되어 축하란/화분을 보낼려는데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나요 얼마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박성준
안녕하십니까가족 및 같은 교인이 서울 시향 간부가 되어 축하란/화분을 보낼려는데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나요 얼마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박성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교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는 금품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