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축제에 내빈 100~150명 정도를 초대하고자 합니다.내빈의 구성은 일반 기업 대표, 방송국, 공공기관 기관장, 구청장, 지방의회 구성원, 국회의원 등 입니다.이분들께 축제 기념품을 방문 선물로 드리는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나요?만약 기념품을 선물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면 기념품 금액은 얼마로 제한해야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지방자치단체 축제에 내빈 100~150명 정도를 초대하고자 합니다.내빈의 구성은 일반 기업 대표, 방송국, 공공기관 기관장, 구청장, 지방의회 구성원, 국회의원 등 입니다.이분들께 축제 기념품을 방문 선물로 드리는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나요?만약 기념품을 선물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면 기념품 금액은 얼마로 제한해야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또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