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가액범위 내 음식물 적용 가능여부

[상황] 상하급자 8명이 함께 노래방을 갔고, 그 비용 12만원을 하급자중 한 명이 지불하였음. [질의 1] 장소가 노래방이라 하더라도 인사나 평가 등 특별한 직무관련 기간이 아닌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이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노래방비용에는 노래방 이용료+주류+안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당 15천원 이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원 이내의 음식물로 볼 수 있는지, 이는 노래방이라는 특수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