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저희 대학은 같은 지역 대학 CTL(교수학습지원센터)와 연합하여 학생들을 위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11월 예정되어 있는 공모전을 위하여 볼거리를 늘리고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확장을 위해 사기업들의 부스 운영 신청(유료)을 받고자합니다. 이에 각 대학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도 부스운영 신청서를 보내 신청받고자 하는데, 참석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미참석시에도 아무런 보복행위가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만, 혹시 부스 운영 참석비를 5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받을 경우 여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각 기업에 송부할 부스 신청서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