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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원 자녀 장학금 문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이전부터 기관 금고로 지정된 은행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기관 금고로 선정된 은행 장학재단에서 자치단체 산하기관에 근무중인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 동일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게시되지 않아 재 문의 드리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이기 때문이라면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제공자와 경찰관 또는 소방관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