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1. 해외학술지 초청에 따른 논문 게재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 해외 학술지의 요청에 따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만 하고 발표회나 토론회가 없는 경우에도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초청이었다고 해도 다른 논문과 같이 PEER-REVIEW과정을 거치고 논문의 질이 낮으면 탈락할 수도 있음)2.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신고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저널에 원고를 보내 시점인가요, 아니면 게재가 확정된 시점, 또는 저널에 원고가 발표된(온라인에 공개) 시점인가요 * 게재가 확정되어 온라인에 공개되기 전에는 발표가 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상황임3. 외부강의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논문이 공동저자인 경우 한사람만 대표해서 신고하나요, 아니면 각각 다 신고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