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관료 미청구가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저희 회사(공직유관단체)는 외부 기관 등에 강당 등 장소를 제공하면서 별도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모 정부단체에서 권역별 교육 등을 이유로 몇 개의 공직유관단체에 장소 제공을 요청하였고,저희 회사에게도 이 쪽 지역 참석자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에는 저희 회사 담당자도 참석합니다.)그 정부단체에서는 동일하게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대관료를 요청한다고 하며 우려를 표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자체로 대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단체라고 하여 대관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편의제공)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