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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따른 기념품 지급관련

수고하십니다.저희 회사 사이트에는 회원구분이 개인고객과 관공서 고객이 있습니다.개인고객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이고, 관공서 고객은 공무원입니다.이번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공서 담당자들에게만 사이트 이용시 불편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 후 기념품을 지급한다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될까요?기념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및 기념품을 회사에서 드리는게 있지만, 이번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분들만 문화상품권등(1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드릴까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또한, 공직자등에게 설문조사에 응한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 경우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대가가 적정한 수준인지의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