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간물 공직자 제공 관련

ᄋ 공공기관인 박물관에서 도록(비매품)을 제작, 대학교수등 공직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관련 <비매품인 경우> - 5만원 이하의 도록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진 등이 많아 원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상 제공이 가능한지 <유로인 경우> - 5만원 이하의 도록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진 등이 많아 원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사회상규상 제공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