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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식 행사 관련

안녕하세요우리 대학에서 A 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하고 A는 대학에 기부금을 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학위 수여식 후 교원 및 직원 등 30여명과 함께 기념 식사 자리를 가지려 하는데A의 지인이고 우리 대학에 소개시켜 준 B가 식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내용만으로 B와 학교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인 학교 교직원 등과 B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금품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의 훼손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식사 제공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 한편, B가 학교에 A를 명예박사학위 수여 대상자로 소개한 행위 등이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