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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시 공로패, 전별금 문의

동 주민센터 동장님께서 다른부서로 전보시통장협의회(동지역 내의 통장으로 구성) 또는 유관단체(동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관,사회,자생단체장으로 구성, 동장은 명예회장으로 임원에 속함)에서공로패 및 전별금 전달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금액(공로패/전별금)은 상한 얼마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념패(공로패)를 제공하는 경우 기념패(공로패)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나. 전보 예정(또는 전보한) 공직자등에게 전별금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단,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 후 제공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

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금전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선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개인은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 내라고 하더라도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하고, 제공받은 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