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기관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입니다.현재 학교에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햐는 상황이라서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심사와 평가 등을 주로 하는데 아래와 같은 기관들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은 그러한 각 기관들에 대해서 신고 대상기관인지 아닌지 정리된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index)2) 중소기업기술진흥원 (http://www.tipa.or.kr/)3) 한국산한연협회 (https://plus.auri.go.kr)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http://www.iitp.re.kr)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6)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7) 국방기C품질원 (http://www.dtaq.re.kr)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s://www.koita.or.kr)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