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기관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입니다.현재 학교에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햐는 상황이라서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심사와 평가 등을 주로 하는데 아래와 같은 기관들에 대해서 사전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혹은 그러한 각 기관들에 대해서 신고 대상기관인지 아닌지 정리된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1)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index)2) 중소기업기술진흥원 (http://www.tipa.or.kr/)3) 한국산한연협회 (https://plus.auri.go.kr)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http://www.iitp.re.kr)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6)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7) 국방기C품질원 (http://www.dtaq.re.kr)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s://www.koita.or.kr)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