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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근무복(단체복)

전국체전 근무자들에게 단체복을 만들어 지급하려고 합니다.전국체전 충북 엠블램마크를 세긴 옷으로 벨크로 찍찍이로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체전 문구를 부착하여 양체전기간동안 착용할 예정이며 납품단가는 4만8천원입니다.이 단체복을 지방의원과 시청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전국체전 홍보에이용하려고 합니다.지방의원과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아니면 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의 범위에 포함되어5만원이내의 단체복 제공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