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적 행사 기자초청 문의(교통비, 숙박 제공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역의 산하기관입니다. 1. 글로벌 기업과 지역의 지자체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업 서비스 출시 행사에 기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매체와 함께 서울에 있는 중앙지 기자들을 초청 시숙박, 교통비를 제공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만약 거리상, 서울에 온 기자들에게만 숙박, 교통비를 제공해도 괜찮은가요?덧붙여서, 지자체 산하기관이 예산과 기획에 참여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만.행사 자체는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 출시행사입니다.

민간 글로벌 기업이 아닌 지차체 기관이 기자들에게 교통비나 숙박을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제3자의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2. 저희가 주관해서... 매년 민간기업 혹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시회, 축제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자초청과 관련해 메뉴얼이 필요한데요. ^^지역매체와 서울지역 매체를 함께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조3항6호에 의거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허용되기 위해서는1. 기자 뿐만 아니다 다른 관계자 분들도 함께 초청 시.. 기자에게만 교통비, 숙박 등이 제공하면 문제인지 *초청장이 관계자, 기자 모두 발송.. 2.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경제부 담당기자만 초청하면 문제인지..(문화부, 사회부 기자는 제외)3. 해외에서 진행되는 행사 취재와 관련해 몇몇 기자를 초청해 항공료, 숙박료 지급 가능한지.. (예산적 문제로 모든 기자를 초청 불가능하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사안의 행사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확인 필요한데, 참석대상 선정에 있어 행사의 목적 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나,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고,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금품등을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