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 수수금지','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질문이 있습니다.1.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 연구원으로 자문오시는 자문위원에게 소정의 자문료(5만원 ~ 30만원 상당), 식비/다과비(최대 3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 1 자문위원에게 식비/다과비를 제외한 2만원 상당 주차권 지급이 가능한지?(주차권을 선물(최대 5 만원)로 보아) 2 또는, 자문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의거해 별도 로 실비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제8조제3항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무 등의 금품등2. 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 1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때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초과(매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가 될 경우, 금품등 수수에 해당할 수 있는지?(현재 연구원은 사업수행을 위해 동일 전문가에게 여러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음) 2 기관장님 조찬(3만원) 회의 시 자문한 전문가가 일반기업체 임직원, 기자인 상황에서, 청탁금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가를 주어도 자문 대상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배사항이 될 수 있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관련)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등은 사전신고 의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1.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공직자등은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1.17.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기준) 별표 2의 다목에 따라 외부강의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별표 2의 다목에 따라 외부강의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바디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이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호 관련)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으로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은 제외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