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부처 소속기관(공무원)으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여부와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의 형태는 전부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 기준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기존부터 해오던 유관기관(국가나 지자체가 아닌)과의 각종 업무 관련 연구반 회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일일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당연히 대가는 없고 단순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인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문1)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대해 더 세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없으신지요?문2) 그렇지 않다면, 혹시 향후 신고 대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 현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이 내용이 소속 공직자등인 위원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