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부처 소속기관(공무원)으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여부와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의 형태는 전부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 기준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기존부터 해오던 유관기관(국가나 지자체가 아닌)과의 각종 업무 관련 연구반 회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일일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당연히 대가는 없고 단순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인데 그 횟수가 너무 많아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문1)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대해 더 세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없으신지요?문2) 그렇지 않다면, 혹시 향후 신고 대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 현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