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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이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3만원이 1식 기준 인지 문의드립니다. 2016-10-24 게시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점심, 저녁 등을 같이 제공하는 행사에서 식사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끼니를 기준으로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과,관련 각종 교육자료 및 Q&A 해석 등에서 말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1회' 기준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면 1회로 본다"의 해석이 충돌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16-09-30 게시된 "청탁금지법 '1회' 기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점심과 저녁 합해서 식사가액이 3만원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같은 날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등과 같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