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수업 중에 다른 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한 학기동안 너무 잘 챙겨주셔서 동기들이랑 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이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시험이 다끝나서 종강을 한 상황이고 2학기때 그 교수님 수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지금 선물을 드려도 상관 없는 건가요? 혹시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ᅲᅲ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가액범위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