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의 숙박비용 관련 질의
이전 2017. 6. 8.자 질의를 통하여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을 하여야 할 필요가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