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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지급

궁금한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사립학교에서 정교사 채용시 , 외부출제위원으로 대학교수님께 시험문제 의뢰를 할 경우사례금은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시험출제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