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비용 및 공직유관단체 등 판단 방법
고생많으십니다.저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직원입니다.우리부대원 대상 국방부 예하기관(방사청 예하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을 초빙하여, 관련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강의 일정은 2일(하루 7시간 내외)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강사는 2명 정도 판단 중입니다.질문드리면1. 국방기술품질원은 공직유관단체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2. 법규상 강의료는 시간당 최대치가 나와있으며, 1시간 초과시 시간 관계 없이 1.5배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려면, 상기 조건에서 2명의 강사(공직유관단체 임원이 아닌 평직원의 경우)에게는 시간에 구분 없이 각각 30만원씩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3. 만약 1명의 강사가 2일동안 진행한다면 한 명에게 3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바쁘실텐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