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비용 및 공직유관단체 등 판단 방법

고생많으십니다.저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직원입니다.우리부대원 대상 국방부 예하기관(방사청 예하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을 초빙하여, 관련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강의 일정은 2일(하루 7시간 내외)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강사는 2명 정도 판단 중입니다.질문드리면1. 국방기술품질원은 공직유관단체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2. 법규상 강의료는 시간당 최대치가 나와있으며, 1시간 초과시 시간 관계 없이 1.5배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려면, 상기 조건에서 2명의 강사(공직유관단체 임원이 아닌 평직원의 경우)에게는 시간에 구분 없이 각각 30만원씩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3. 만약 1명의 강사가 2일동안 진행한다면 한 명에게 3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바쁘실텐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외부강의의 일자·대상·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