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문화예술관련 단체 문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 영화제 조직입니다.1. 영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도/시,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및 예산 편성으로 진행됩니다.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영화제에서 제공되는 ID카드(혜택: 영화 및 공연 관람 가능, 소정의 선물 패키지 등 약 156,000원 상당의 기능)를 유료화로 운영하고, 3만원의 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3. 단, 당해인 2017년 영화제와 관련이 있는 게스트(출품감독, 심사위원, 협찬 관계자 등)는 무료로 제공하며, 영화 및 영상관련 단체는 기관/단체장 1인에게만 무료, 그 외 재직중인 대상은 유료로 이용합니다.Q.1 본 영화제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시,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이자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이 소속원들에게는 당해 영화제 관련자으로 판단하여 ID카드를 무료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ex) Q.1-1. 시 예산 편성으로 운영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시장 제외(본 영화제 조직위원장)한 부시장, 각 부서 국장, 시의원 등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유료로 정당히 구매를 해야 하는지 문의 Q.1-2.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영화제 진행 단계를 확인차 방문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원에게는 ID카드 및 숙소를 제공(영화제 할인가 75,000원 상당)하여도 괜찮은 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