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 문화예술관련 단체 문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는 영화제 조직입니다.1. 영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도/시,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및 예산 편성으로 진행됩니다.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영화제에서 제공되는 ID카드(혜택: 영화 및 공연 관람 가능, 소정의 선물 패키지 등 약 156,000원 상당의 기능)를 유료화로 운영하고, 3만원의 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3. 단, 당해인 2017년 영화제와 관련이 있는 게스트(출품감독, 심사위원, 협찬 관계자 등)는 무료로 제공하며, 영화 및 영상관련 단체는 기관/단체장 1인에게만 무료, 그 외 재직중인 대상은 유료로 이용합니다.Q.1 본 영화제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시,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이자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이 소속원들에게는 당해 영화제 관련자으로 판단하여 ID카드를 무료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ex) Q.1-1. 시 예산 편성으로 운영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시장 제외(본 영화제 조직위원장)한 부시장, 각 부서 국장, 시의원 등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유료로 정당히 구매를 해야 하는지 문의 Q.1-2.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영화제 진행 단계를 확인차 방문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원에게는 ID카드 및 숙소를 제공(영화제 할인가 75,000원 상당)하여도 괜찮은 지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상당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ID 카드는 수수 금지 금품등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