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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관리자 퇴임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합니다. 과거(통상)에 직원 개인별로 2만원~3만원 범위에서 각출(기부) 받아서 퇴임자에게 퇴임식하여 드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는 관계로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과거처럼 직원에게 2만원~ 3만원 범위에서 각출(기부)를 받을수 있는지요? 참여자와 미참여자는 항상 있었으며 추후 개인별 참여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용내역만 공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각출 (기부)을 받은 금액 범위에서 행운에 열쇠로 금 3돈 내외, 공로패(10만원 정도), 기타 등에 사용하였 으며 남은 금액이 발생시는 회식 또는 단합대회에 사용하였습니다. 퇴임자는 감사(석별의 정)의 뜻으로 퇴임식이후 만찬장을 마련하여 직원들과 덕담을 나누어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2. 퇴임자가 직원을 초빙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지요? 통상 음식 개인당 3만원 범위의 금 액에서 만찬을 하는 것 갔습니다.3. 퇴임자가 외부 음식업체 만찬장 내에서 전별금을 받아도 되는지? 전별금을 주시는 분은 동료 직원, 지 인(동창, 외부인) 등이 전별금으로 전달이 되는지요?4. 하급자가 퇴직 예정자인 상급자에게 석별의 아쉬움을 표시로 개별적으로 3만원~5만원 범위에서 위로금 (전별금) 전달하여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퇴직 예정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①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하는 동료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② 상급자가 퇴직 예정인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③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 내라고 하더라도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과 제공받은 자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퇴직한 공직자등이 과거 소속기관 공직자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하급자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퇴직 예정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선물’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3~5만원의 현금(금전)은 ‘선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 ‘가’-③ 답변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