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장학금 지급관련
특정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사기업이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기탁, 장학재단이 특정관공서에 근무중인 직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자 드립니다.만약, 검토 후 위반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등)
특정 관공서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사기업이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기탁, 장학재단이 특정관공서에 근무중인 직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례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자 드립니다.만약, 검토 후 위반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시상금 등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의 원인이 공직자등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점,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클 것임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장학금 등이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