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직원 퇴임후 일정의 퇴임식 선물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올해 은사님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공식 퇴임 날짜 이후로 퇴임식 일정을 잡았습니다.졸업생들이 모금을 하여 퇴임식날에 선물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데(금액은 100만원 초과예상됩니다.)이런경우 청탁금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요..?얼마전 서울의대의 경우도 있고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교수님이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공자들이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의 하에 갹출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1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수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100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