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교수님이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공자들이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의 하에 갹출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1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수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100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