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료 상한액 문의

1. 청탁금지법 제 25조 별표 2호에 따르면 - 국립대 대학교수는 장관급인가요, 아니면 4급 이상에 해당하나요? 2. 강사료 지급시 예를 들어 총 6시간 정도 탐방을 가시는데 이 경우 강사료가 1시간에 30만원이고 초과 한시간 당 15만원이라 치면, 총 105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장관급일 경우에는 무조건 1일 50만원인가요? 즉, 상한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가요?3. 상한액에 원고료가 포함되어 지급해야 하나요? 1일 원고비가 10만원이면, 총 상한액이 50만원이라 할 때, 50+10=60만원인가요, 아니면 5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는 제1호가목을 적용받으며(단,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립대학법인 소속 교수등은 제1호나목 적용), 구체적인 사항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