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한가지 문의드립니다.저희 농구연맹에서는 매년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등의 연맹 주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연맹에서 주최하는 행사는방송 및 취재 기자 등 많은 언론 관계자가 참석합니다.다가오는 행사 중 외국인 드래프트가 개최될 예정이며,오전에는 드래프트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드래프트 참석자 및 사전 공지를 통한 참석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맹에서 주최하는 기자단 농구대회(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1.기자단 농구 대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기념품, 선물, 경품 등의 활용이 필요하며, 승리팀, 패전팀, 이벤트 경품등을 위해 일부 참석자(취재기자단)에게 차등적으로 선물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행사 내 기념품, 선물, 경품 활용에 있어 선물 가액 범위 5만원을 초과하여 참석자에게 제공을 하는것이 허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2. 오전에 드래프트 행사, 오후에 기자단 농구대회를 진행하게 되면,당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방송 및 취재 기자단에게 중식, 석식, 음료, 다과 등의 식사 제공이 필요합니다.중식, 석식, 음료, 다과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을 초과하여 참석자에게 제공을 하는것이 허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