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한가지 문의드립니다.저희 농구연맹에서는 매년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등의 연맹 주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연맹에서 주최하는 행사는방송 및 취재 기자 등 많은 언론 관계자가 참석합니다.다가오는 행사 중 외국인 드래프트가 개최될 예정이며,오전에는 드래프트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드래프트 참석자 및 사전 공지를 통한 참석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맹에서 주최하는 기자단 농구대회(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1.기자단 농구 대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기념품, 선물, 경품 등의 활용이 필요하며, 승리팀, 패전팀, 이벤트 경품등을 위해 일부 참석자(취재기자단)에게 차등적으로 선물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행사 내 기념품, 선물, 경품 활용에 있어 선물 가액 범위 5만원을 초과하여 참석자에게 제공을 하는것이 허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2. 오전에 드래프트 행사, 오후에 기자단 농구대회를 진행하게 되면,당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방송 및 취재 기자단에게 중식, 석식, 음료, 다과 등의 식사 제공이 필요합니다.중식, 석식, 음료, 다과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을 초과하여 참석자에게 제공을 하는것이 허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