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화나눔연구소 담당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자사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공연문화만들기 평가단 운영기관으로써 공연·전시 주최사의 좌석기부와 선생님들의 재능기부 그리고 자사의 운영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전 관람 신청을 받고 관람(체험) 후 설문 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통해 교육적인 공연과 진로와 꿈에 대한 공연, 학교폭력,왕따 스트레스 해소 등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공연을 찾고자 각 기관 및 담당자의 재능기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잠정 중단된 상황이며, 청탁금지법 접촉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