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문화나눔연구소 담당자입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자사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공연문화만들기 평가단 운영기관으로써 공연·전시 주최사의 좌석기부와 선생님들의 재능기부 그리고 자사의 운영기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전 관람 신청을 받고 관람(체험) 후 설문 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통해 교육적인 공연과 진로와 꿈에 대한 공연, 학교폭력,왕따 스트레스 해소 등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공연을 찾고자 각 기관 및 담당자의 재능기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잠정 중단된 상황이며, 청탁금지법 접촉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