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육하는 스타트업 대표들 대상으로 4박 5일 교육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행사이기 때문에 따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담당관분이 저희 기관과 스타트업 대표들 간 직무관련성이 있으니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1. 숙소문의2인 1실 기준 10만원인 숙소에서 4박동안 머물 예정입니다.저희 기관이 창업자들 대상으로 1인당 5만원하는 숙소를 제공하는 게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나요?된다면 한도는 얼마 정도인가요?2. 식비 문의같은 맥락으로 식비가 한끼당 15000원정도 됩니다.
하루에 4~5만원이 창업자들 대상 식비로 나가는건데, 이 부분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까요?저희 기관 생각으로는스타트업이 저희 기관 직원분께 무언가를 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이 될 수 있지만,저희 센터가 보육기업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과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회수인지, 하루인지가 궁금합니다(ex) 식사 관련하여 한끼 3만원 이상 금지인지 하루에 3만원 이상 금지인지)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