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육하는 스타트업 대표들 대상으로 4박 5일 교육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행사이기 때문에 따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담당관분이 저희 기관과 스타트업 대표들 간 직무관련성이 있으니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1. 숙소문의2인 1실 기준 10만원인 숙소에서 4박동안 머물 예정입니다.저희 기관이 창업자들 대상으로 1인당 5만원하는 숙소를 제공하는 게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나요?된다면 한도는 얼마 정도인가요?2. 식비 문의같은 맥락으로 식비가 한끼당 15000원정도 됩니다.

하루에 4~5만원이 창업자들 대상 식비로 나가는건데, 이 부분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까요?저희 기관 생각으로는스타트업이 저희 기관 직원분께 무언가를 주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이 될 수 있지만,저희 센터가 보육기업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은 김영란법과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회수인지, 하루인지가 궁금합니다(ex) 식사 관련하여 한끼 3만원 이상 금지인지 하루에 3만원 이상 금지인지)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면 숙박과 식사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사 등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