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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행의 대가 지급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8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우리기관은 00000부의 산하기관이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기술이전법 제35조 등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16.12.30)된 기관입니다. 당 기관은 기관이 자체 보유한 기술가치평가 모델과 매뉴얼,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등에 따라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는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합니다. 질의1) 내부직원을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그 대가로 평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즉 기술가치평가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내부전문가가 있는 경우 동 직원을 활용한 때, 그 평가수행의 대가로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본업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참고: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III.비목별 지침-1.운영비-1-1.일반수용비(210-01목)사와 차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명시됨질의2) 질의1의 내용이 제8조 제3항 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또는 제3호(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3) 평가의 대가인 평가비의 산정 지급시 업계수준과 가격표 등이 존재하고 학술연구용역단가 등을 사용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시행령으로 명시된 ‘외부강의등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번 질의 관련) 사안의 경우 내부직원을 활용하여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평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평가수행에 대한 사례 지급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또한 평가 수행에 따른 적정한 사례 지급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번 질의 관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사안의 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을 하거나 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