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행의 대가 지급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8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우리기관은 00000부의 산하기관이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기술이전법 제35조 등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16.12.30)된 기관입니다. 당 기관은 기관이 자체 보유한 기술가치평가 모델과 매뉴얼,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등에 따라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는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합니다. 질의1) 내부직원을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그 대가로 평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즉 기술가치평가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내부전문가가 있는 경우 동 직원을 활용한 때, 그 평가수행의 대가로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본업 외에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평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참고: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III.비목별 지침-1.운영비-1-1.일반수용비(210-01목)사와 차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명시됨질의2) 질의1의 내용이 제8조 제3항 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또는 제3호(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3) 평가의 대가인 평가비의 산정 지급시 업계수준과 가격표 등이 존재하고 학술연구용역단가 등을 사용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시행령으로 명시된 ‘외부강의등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